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살면서 한 번쯤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간호사 이경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 접해보셨을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영수증을 살펴 보면 내가 진료 혹은 검사를 받은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비급여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주로 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먼저 급여 항목이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로, 환자가 의료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급여 항목이라고 해요.
즉, 우리가 병원 진료를 보았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대신 지급해 주는거죠.
이처럼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핵심이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대신 지급을 해줄까요?
지급률은 의료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70~90%를 지급해 주고 나머지 10~30%를 우리가 부담해요.
* 외래 진료 : 약 30%
* 입원 치료 : 약 10~20%
하지만 모든 진료 부분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적용 범위 같은 경우는
진료 및 치료에서는 감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나 일반 진료 등이 포함되요.
검사 및 진단에서는 혈액검사, 초음파, CT, 기본적인 MRI 등은 급여 항목으로 지원해요.
하지만, 모든 CT, MRI가 급여 항목으로 되는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아까 제가 위해서 일정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일부분은 환자가 낸다고 했죠?
이부분에서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해드릴께요.
이 비율은 병원 종류나 의료 서비스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환자 부담률이 동네 병원보다 높아요. 그래서 간단한 진료는 동네 병원에서 보는게 좋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은 본인부담금이 훨씬 낮거나 면제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환자 인적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껀데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서비스에요. 주로 선택적인 의료거나 미용적 목적의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형수술, 라식, 치아 교정, 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MRI 검사, 입원 시 1인실, 비보험 약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 똑같은 종류의 성형 수술, MRI 검사를 했는데 왜 병원마다 비급여 금액의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 고급 의료 장비나 선택적 치료의 경우 병원의 위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러 병원에 비용을 비교해보고 방문하시는게 좋아요!
또한,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가격을 따로 통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다만!! 병원이 부당하게 비급여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로 일부 환불이 가능해요.
그리고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반드시 공시하게끔 되어있어요.
급여와 비급여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받지 못했다면, 치료 전에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환자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의 주제 어떠셨나요?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셨을까요?
다음 주제는 급여 MRI와 비급여 MRI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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